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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

KB증권(퇴직연금수수료)

by 술취한강아지 2025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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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수수료

확정급여형(DB)/확정기여형(DC) 수수료율

확정급여형(DB)

구분 적립금 규모 수수료율
운용관리수수료(후취)
50억 이하 0.19%
50억 초과~100억 이하 0.16%
100억 초과~200억 이하 0.11%
200억 초과 0.08%
자산관리수수료(후취)
100억 이하 0.20%
100억 초과~500억 이하 0.19%
500억 초과~1000억 이하 0.12%
1000억 초과 0.09%

확정기여형(DC)

구분 적립금 규모 수수료율
운용관리수수료(후취)
50억 이하 0.25%
50억 초과~100억 이하 0.20%
100억 초과~200억 이하 0.15%
200억 초과 0.10%
자산관리수수료(후취)
100억 이하 0.25%
100억 초과~500억 이하 0.20%
500억 초과~1000억 이하 0.15%
1000억 초과 0.10%
  • 금액별 체차 적용
  • 수수료 납입방법: 적립금 차감(DB) 및 별도납(DC)
  • 퇴직일시금신탁(퇴직보험 등을 포함) 이전 시, 해당금액은 납입일로부터 1년간 수수료면제
    (단, 면제기간 중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의 경우 제외)
  • 적립금 합산 취급
  • 종업원수 1,000인 미만인 상호 계열회사(자회사) 관계의 법인 또는 협회, 연합회, 공제회 산하 법인들에 대해 적립금을 합산하여 적용
  •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적립금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운용/자산관리수수료율 적용

개인형 IRP 수수료율

구분 적립금 규모 수수료율
운용관리수수료(후취) - 0.10%
자산관리수수료(후취)
1억 5천 만원 이하 0.15%
1억 5천 만원 초과 0.10%
  • 금액별 체차 적용
  • 초저위험을 제외한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가 아닌 운용손익수수료 적용
  • 운용손익수수료 = 기본수수료[적립금 평잔 x 기본수수료율(0.1%)] + 손익수수료[초과손익 x 손익수수료율(0.1%)]
  • 적립금평잔 x (운용수익률 - 기준지표수익률(운용손익 측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))
  •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손익수수료 없음
  •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료 차감

장기근속/계약에 따른 수수료 할인

확정급여형(DB)

구분 할인적용구간 할인율 강소기업 할인
운용관리수수료
1년 이하 -
할인 적용된 수수료의 50%
1년 초과~5년 이하 10%
5년 초과~10년 이하 20%
10년 초과 30%
자산관리수수료
1년 이하 -
1년 초과~10년 이하 10%
10년 초과 15%

확정기여형(DC)/개인형 IRP

구분 할인적용구간 할인율 강소기업 할인(DC)
운용관리수수료
1년 이하 -
할인 적용된 수수료의 50%
1년 초과~5년 이하 10%
5년 초과~10년 이하 20%
10년 초과 40%
자산관리수수료
1년 이하 -
1년 초과~10년 이하 10%
10년 초과 20%
  • DB/DC 운용관리수수료의 경우 Max(평균근속년수, 제도시행 경과 년수) 적용
    (평균근속년수 : 납입부담금에 상응하는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당해 년도 계산기준일까지의 기간)
  • DB/DC 자산관리수수료의 경우 제도시행 경과 년수에 따라 적용
  • IRP의 경우 계약 경과 년수에 따라 적용
  • 금액구간별 체차 적용
  • DC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/자산관리수수료 면제
  • 집합투자증권, ETF 및 리츠에 총자산의 70% 이상 투자한 경우 DB/DC 운용관리수수료 10% 감면
  •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% 할인
  • 강소기업(DB, DC)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: 적립금 규모 및 장기근속계약에 따른 할인 적용된 수수료의 50% 적용
  • * 강소기업 : 중소기업 중 임금체불, 고용안정성, 산업재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 기업

※ 중소기업/강소기업/사회적기업에 대한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

개인형 IRP 수수료면제 요건

구분 비대면계좌 대면계좌(영업점 개설 계좌)
가입자납 면제 면제
퇴직일시금 면제 조건부 면제*

* 조건부 면제 내용

1. 아래 조건 충족 시 IRP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 면제

  • 집합투자증권/ETF/리츠에 총자산의 50%이상 투자한 고객
  • 당사 DB/DC가입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IRP
  • 당사 DB/DC가입 고객이 퇴직 등으로 인한 당사 IRP로 이전(21.6.21일 이후 납입 계좌)
  • 계약기간 4년 이상 고객 중 누적 수익이 “0”이하인 고객

2. 아래 조건 충족시 운용관리수수료만 면제

  • 사회초년생(만34세 이하 가입자)
  • 연금수령 신청한 고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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