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퇴직연금수수료
확정급여형(DB)/확정기여형(DC) 수수료율
확정급여형(DB)
구분 | 적립금 규모 | 수수료율 |
운용관리수수료(후취)
|
50억 이하 | 0.19% |
50억 초과~100억 이하 | 0.16% | |
100억 초과~200억 이하 | 0.11% | |
200억 초과 | 0.08% | |
자산관리수수료(후취)
|
100억 이하 | 0.20% |
100억 초과~500억 이하 | 0.19% | |
500억 초과~1000억 이하 | 0.12% | |
1000억 초과 | 0.09% |
확정기여형(DC)
구분 | 적립금 규모 | 수수료율 |
운용관리수수료(후취)
|
50억 이하 | 0.25% |
50억 초과~100억 이하 | 0.20% | |
100억 초과~200억 이하 | 0.15% | |
200억 초과 | 0.10% | |
자산관리수수료(후취)
|
100억 이하 | 0.25% |
100억 초과~500억 이하 | 0.20% | |
500억 초과~1000억 이하 | 0.15% | |
1000억 초과 | 0.10% |
- 금액별 체차 적용
- 수수료 납입방법: 적립금 차감(DB) 및 별도납(DC)
- 퇴직일시금신탁(퇴직보험 등을 포함) 이전 시, 해당금액은 납입일로부터 1년간 수수료면제
(단, 면제기간 중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의 경우 제외) - 적립금 합산 취급
- 종업원수 1,000인 미만인 상호 계열회사(자회사) 관계의 법인 또는 협회, 연합회, 공제회 산하 법인들에 대해 적립금을 합산하여 적용
-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적립금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운용/자산관리수수료율 적용
개인형 IRP 수수료율
구분 | 적립금 규모 | 수수료율 |
운용관리수수료(후취) | - | 0.10% |
자산관리수수료(후취)
|
1억 5천 만원 이하 | 0.15% |
1억 5천 만원 초과 | 0.10% |
- 금액별 체차 적용
- 초저위험을 제외한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가 아닌 운용손익수수료 적용
- 운용손익수수료 = 기본수수료[적립금 평잔 x 기본수수료율(0.1%)] + 손익수수료[초과손익 x 손익수수료율(0.1%)]
- 적립금평잔 x (운용수익률 - 기준지표수익률(운용손익 측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))
-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손익수수료 없음
-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료 차감
장기근속/계약에 따른 수수료 할인
확정급여형(DB)
구분 | 할인적용구간 | 할인율 | 강소기업 할인 |
운용관리수수료
|
1년 이하 | - |
할인 적용된 수수료의 50%
|
1년 초과~5년 이하 | 10% | ||
5년 초과~10년 이하 | 20% | ||
10년 초과 | 30% | ||
자산관리수수료
|
1년 이하 | - | |
1년 초과~10년 이하 | 10% | ||
10년 초과 | 15% |
확정기여형(DC)/개인형 IRP
구분 | 할인적용구간 | 할인율 | 강소기업 할인(DC) |
운용관리수수료
|
1년 이하 | - |
할인 적용된 수수료의 50%
|
1년 초과~5년 이하 | 10% | ||
5년 초과~10년 이하 | 20% | ||
10년 초과 | 40% | ||
자산관리수수료
|
1년 이하 | - | |
1년 초과~10년 이하 | 10% | ||
10년 초과 | 20% |
- DB/DC 운용관리수수료의 경우 Max(평균근속년수, 제도시행 경과 년수) 적용
(평균근속년수 : 납입부담금에 상응하는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당해 년도 계산기준일까지의 기간) - DB/DC 자산관리수수료의 경우 제도시행 경과 년수에 따라 적용
- IRP의 경우 계약 경과 년수에 따라 적용
- 금액구간별 체차 적용
- DC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/자산관리수수료 면제
- 집합투자증권, ETF 및 리츠에 총자산의 70% 이상 투자한 경우 DB/DC 운용관리수수료 10% 감면
-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% 할인
- 강소기업(DB, DC)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: 적립금 규모 및 장기근속계약에 따른 할인 적용된 수수료의 50% 적용
- * 강소기업 : 중소기업 중 임금체불, 고용안정성, 산업재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 기업
※ 중소기업/강소기업/사회적기업에 대한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
개인형 IRP 수수료면제 요건
구분 | 비대면계좌 | 대면계좌(영업점 개설 계좌) |
가입자납 | 면제 | 면제 |
퇴직일시금 | 면제 | 조건부 면제* |
* 조건부 면제 내용
1. 아래 조건 충족 시 IRP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 면제
- 집합투자증권/ETF/리츠에 총자산의 50%이상 투자한 고객
- 당사 DB/DC가입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IRP
- 당사 DB/DC가입 고객이 퇴직 등으로 인한 당사 IRP로 이전(21.6.21일 이후 납입 계좌)
- 계약기간 4년 이상 고객 중 누적 수익이 “0”이하인 고객
2. 아래 조건 충족시 운용관리수수료만 면제
- 사회초년생(만34세 이하 가입자)
- 연금수령 신청한 고객
728x90
'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KB증권 (특화수수료) (0) | 2025.04.12 |
---|---|
KB증권 (비대면계좌수수료) (0) | 2025.04.12 |
KB증권 해외주식 수수료 (0) | 2025.04.12 |
KB증권 수수료 (온라인) (0) | 2025.04.12 |
KB증권 수수료 (오프라인) (0) | 2025.04.12 |